세종대는 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이 지난해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세종대(대양학원)는 "교육부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며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5위이다. 재정건전성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교육부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수사 의뢰한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교육부는 대양학원의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전부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교육부 주장과 달리 저가 임대가 아니고, 배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양 AI센터 수의계약도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세종대 관계자는 "당시 교육부로부터'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으나, 교육부가 되레 수사 의뢰했다"며 "검찰은 이 건도'무혐의'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주명건 이사에 대한 21건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사건 역시 2019년 9월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했다.
최근 교육부가 주명건 전 이사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 2020년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행정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세종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5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대양학원 이사회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봤다.
세종대 관계자는 "세종대 대양학원 재산확보율은 213%로 국내 일반대학 5위로 최고수준이며, 재정건전성이 아주 높다"며 "이것은 대양학원 임원들이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나, 수익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양학원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1978년부터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현재 주식가치가 165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이다.
충무로 소재 필지 저가 임대에 대해서는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라며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합계 9억원을 받았다.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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