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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김보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나, 처벌수위나 해석 및 적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한다(제2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제4조).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내 동일한 죄를 범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제10조). 또한 경영책임자 등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면책된다(제7조, 제11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5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제3조),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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