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지방의대·약대·로스쿨 등 지역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의 해당지역 대학 출신 학생 일정 비율 선발도 의무화된다.
21알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선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에 해당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은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면서 많은 대학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기준 31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권고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지역학생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지역 고교생의 지방대 의대·치대·약학대 등 진학이 수월해지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대학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가 없어 대학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세 대학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부 고발 이후 불이익을 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해 징계를 반복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지연하는 등 악의적 조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교육개혁을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 위원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보장하고, 순차적으로 교체되도록 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 비전,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