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사건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에 대한 학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관련 영상을 공유한 동물 학대자 처벌 요구 및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요청이 나오자 청와대가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정기수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27만5492명의 국민이 동의한 관련 국민청원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방안 검토 ▲처벌 강화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동물학대 예방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등 대책에 대해 말했다.
먼저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방안과 관련 정 비서관은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 보완' 방침을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청와대는"(관련법에) 다양한 (동물)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동물학대를 하면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는 만큼 청와대는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예방 차원에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자체 내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은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정 비서관은 "정부는 이러한 (동물학대 관련)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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