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약 6만3천여 명 대상
올해 서울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은 선택에 따라 약 167만원에서 183만원 상당의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으로 약 6만3000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재량적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다르다. 단, 교육급여 지원은 국가의 의무지출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동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내용에 따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기타수익자부담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4인가구 월 약 292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확대해 지원하고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단가를 인상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통신비도 받을 수 있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항목을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고등학생은 1인당 연 183만원, 중학생은 176만원, 초등학생은 167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실제 소요 금액이나 가정 형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인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과장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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