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예방 1인 1 연수 등 부조리 사전차단
서울시교육청이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챗봇을 운영하고 계약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민감사관'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은 갑질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최초로 2등급을 달성한 데 이어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별 맞춤형 청렴정책 설계 ▲온라인 소통 청렴문화 ▲청렴 취약분야 집중 관리 ▲청렴의 일상화 추진 등을 설정하고 16대 추진사항과 51개 세부추진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가족 대상 '청렴 챗봇'을 운영하고 '청렴 스피드 톡 알림e'를 통해 청렴 접근성을 높인다. 청렴 챗봇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갑질 근절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온라인으로 '갑질예방 1인 1연수'를 추진해 전 교직원의 인식전환을 도모한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렴시민감사관이 청렴계약 감시·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과정에서의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 업체 지정 계약 지시 금지·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금지하고, 차 한 잔 외 별도 다과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등 10개 실천과제도 설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1년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대책은 일상 속에서 청렴을 생활화하면서 부패와 불공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울시교육청이 더욱 신뢰받는 청렴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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