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
국고 48.87억원 및 대학 자체 재원 활용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2021년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억87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3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장학금 규모는 ▲44억5500만원(2019) ▲48억3500만원(2020) ▲48억8700만원(2021)으로 증가세다.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25개 법전원에 48억8700만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법전원 편제 정원은 6000명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은 전체 15% 수준이다.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각 대학별 장학금 규모는 편재 정원에 따라 ▲강원대(9202만원) ▲경북대(2억2319만원) ▲부산대(3억5761만원) ▲서울대(1억5942만원) ▲서울시립대(1억5529) ▲전남대(2억4198) ▲전북대(1억3333) ▲제주대(4901만원) ▲충남대(2억1757만원) ▲충북대(1억3504만원) ▲건국대(2억4040만원) ▲경희대(1억4548만원) ▲고려대(1억6705만원)▲동아대(3억8325만원) ▲서강대(1억4003만원) ▲성균관대(3억323만원) ▲아주대(1억1970만원) ▲연세대(1억9104만원) ▲영남대(2억3638만원) ▲원광대(2억3956만원) ▲이화여대(2억7226만원) ▲인하대(1억3155만원) ▲중앙대(1억3366만원) ▲한국외대(1억2060만원) ▲한양대(2억4824만원)이 배정된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 등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개별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전원에 지원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 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법전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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