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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가중하는 초다수결의제 허용 여부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434조는 정관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의 경우에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가?

 

초다수결의제란 상법에서 주주총회에서의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의 결의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다수결요건을 가중한 형태의 의사결정방식을 말한다. 상법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요건의 경우, 정관으로 그 결의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결의요건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결의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과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위와 같은 상법상 규정을 지적하면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정관에 의해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특별결의는 정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이사해임요건 및 해임가능한 이사의 수를 규정하는 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 선고 2008카합1167 결정).

 

이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배해 무효이다.

 

최근 하급심 판결 역시 정관변경을 위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정관조항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의 법원 역시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상법 제434조의 문언을 비교해,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해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상법은 1995년 12월 19일 개정되면서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돼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사정족수의 제한을 없애기 위해 특별결의요건을 완화하였는데, 이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상법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상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며,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는 점,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의 논리에 비춰 보면,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을 정관에 의해 가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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