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전년比 예산 2배 늘려…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점 지원
13억 인구 인도,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베트남은 제1외국어로
해외 한류 붐을 타고 한국어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부가 전년 대비 2배 오른 예산 236억원을 투입해 올해 43개국 1800개 학교에 한국어반 개설을 추진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기회 확대와 평가 체제 완성도를 위해 내년부터 말하기평가를 시행, 2023년부터는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서 라오스 시범교육 착수 등 전년 대비 9개국이 한국어를 신규 채택해 총 39개국 1699개 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돼 약 16만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며 " 한국어교육은 케이팝 등 한류 붐을 타고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13억 인구의 인도에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으며, 베트남은 올해부터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승격하고 대입 시험과목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 국제 통용성 갖춘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교육부는 올해 문체부·외교부와 협업예산을 통해 작년보다 약 2배 증가한 236억원을 확보·지원한다.
특히 한국어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까지 45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 개설을 목표로 2021년에는 43개국 18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할 계획이다.
올해는 한국어 신규 채택을 희망하는 요르단, 벨기에, 에콰도르 등 3개국과 라오스·캄보디아 등 시범교육국가를 포함해 현지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국제 통용성을 갖춘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해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이번에 개발한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을 준용한 것으로, 학습자의 숙달 정도에 따라 재구조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총 8단계(초급 4등급, 중급 4등급)로 세분화돼 있다.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개발한 교육과정에 기반해 초․중급 교재를 개발하고, 자체 교육과정을 가진 국가 중에서는 현지 교육 당국과 협의해 현지 맞춤형 교과서와 교재 개발을 지원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교육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교재도 개발한다.
◆ 올해 현지에 14개 교원양성과정에 132명 파견
한국어 교원 양성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현지 교원양성과정 24개를 개설해 교원 200명을 파견하고, 연수 인원도 500명까지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 목표다. 우선 올해는 14개 교원양성과정, 파견 132명, 연수는 4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원(강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과 현지 대학을 연계한다. 올해는 신남방 지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6개국 7개 과정과, 신북방 지역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5개국) 등 7개 과정을 현지 대학 내 학위 또는 비학위(단기) 양성과정 개설로 지원한다.
특히, 핵심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GKS)과 연계해 현지 국가 교원의 국내대학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132명의 원어민 한국어교원를 파견한다.
◆ 2022년부터 TOPIK 인터넷 기반 시험 전면 시행
한국어교육 기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말레이시아·하노이 한국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태국, 호치민, 로스토프나도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점교육원을 통해 인접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권역별 한국어교육 협력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응시 기회 확대와 평가 체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개선을 추진하고 법적 기반도 완비한다.
현행 지필고사 방식을 개선해 2023년에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전면 시행하고, 2022년 말하기평가 시행 및 문제은행 출제 방식 도입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시험 시기, 방법, 부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승인하는 등 코로나19에도 한국어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며 "희망하는 모든 국가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현지 교육 당국과 협력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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