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1심 판결에 15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고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고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은 2014년 평가 이후 2015년에도 자사고 평가를 했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 뿐"이라며 "이 지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계속 안내해왔다"고 말했다.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 왔기 때문에 평가기준 소급적용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결국 자사고 관련 소송은 해를 넘겨 장기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국제고를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두 학교 외에도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2019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재고,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책무성을 제고하고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그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배재고·세화고의 평가 점수가 미달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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