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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사립대 총장·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공시 의무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부종합전형 전임사정관 현황도 공시 대상

 

올해부터 사립대학 총장과 재단 이사장도 매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유은혜 장관이 지난 2019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모습./뉴시스 제공

올해부터 매년 사립대학 총장과 재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공개가 의무화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 총장과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19년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해야 한다.

 

또한, 2019년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각 대학은 매년 6월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공시하게 됐다.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내 성폭력 문제 예방의 대책도 담겼다. 대학은 대학 내 성폭·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발표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서다. 기존에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만 공개 대상이었다.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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