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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여성인권진흥원, 성범죄 피해 학생 지원 '협력'

학생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의료·법률 서비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고 의료·법률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여성인권진흥원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과도 협약을 맺는다.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도 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인권진흥원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촬영물과 같은 성착취물이 온라인에 유포됐을 때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삭제를 돕는다.

 

해바라기센터는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건처리 자문, 학교 내 성범죄 예방 교육 자문, 학교 내 성범죄 예방 콘텐츠·매뉴얼 개발 및 활용 자문 등을 협력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여성인권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온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언제나 최일선에서 피해자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지원을 더욱 신속하고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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