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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숙명여대-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학군협력·학술교류 협약

대학 최초로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공동 개최 예정

 

박종형 법원장 준장(왼쪽)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숙명여대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학군협력 및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숙명여대 제공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장윤금)는 2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원장 박종형 준장)과 학군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수와 군판사 상호교류, 학술 공동연구 추진과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숙명여대는 대학 최초로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된다.

 

장윤금 총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2010년 여대 최초로 ROTC를 창설한 숙명여대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법률분야에서도 협력하며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뜻깊다"고 말했다.

 

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도 "양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이라는 첫걸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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