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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막바지 사업장 안전점검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사업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본사 중심의 책임 강화에 나서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와 최근 2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기업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의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은 50인이상(건설 50억원 이상) 사업장에는 2022년 1월27일부터 적용되고, 5~49인 사업장은 2-24년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가 법 시행 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실질적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해 사전에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해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의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공사 발주·도급 시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공개하고, 입찰 심사시 안전관리 평가비중 확대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항타기나 기중기 등 고위험장비와 20년 이상된 노후 도로주행 장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관리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우선 밀착 관리하고, 끼임사고 위험 기기 관련 업무를 도급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 작업 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는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실시간 날씨 등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중대재해법 #산재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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