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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사 재산등록, 실효성 없고 예산·행정 낭비”…교원 단체, 반발

교총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

 

교사노조 "교사는 미리 정보 접할 수도 없다…예산 낭비" 일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무원의 재산등록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 뉴시스 제공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 목적으로 교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이 실효성 지적과 함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전체 교원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의 추진을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LH 등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위법,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 형성을 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엄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보여주기식 방안보다는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없는 일반교사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투기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나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 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보다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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