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음악교실의 레슨과 저작물 사용료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근 일본에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선고됐다.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음악교실의 레슨 등에서 사용되는 악곡 연주에 대해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를 상대로 징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수강생이 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중(公衆)에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상연(上演)하거나 연주(演奏)할 권리를 전적으로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저작권법 제22조). 그리고 JASRAC은 작곡가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 연주 등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대행해 왔다.

 

그런데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위 소송에서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레슨 과정에서 강사나 수강생이 음악저작물을 연주하는 것은 '공중(公衆)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 소송의 1심 법원(동경지방재판소)은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수강생은 불특정 다수로 봐야 한다거나 수강생은 연주 기술의 향상을 위해 스스로의 연주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룹 레슨에서는 다른 수강생의 연주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연주를 하는 주체가 강사이든 수강생이든 레슨에서 이뤄지는 연주는 모두 '공중(公衆)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지적재산고등재판소)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수강생에 의한 연주는 자기 자신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강사의 연주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수강생들은 강사로부터 지도 등을 받기 위해 연주를 하는 것으로 공중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수강생의 연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강사의 연주 등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JASRAC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21년 3월 31일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한다)에 상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교실의 레슨에서 수강생들이 음악저작물을 연주하는 부분에 저작권이 미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최고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갖는데(저작권법 제17조) 여기서 '공연'은 저작물 등을 상연이나 연주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저작물을 전파·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본 저작권법과는 달리 공연권 침해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들려줄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악교실의 레슨 등에서 수강생이 연주하는 부분도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해당해 공연권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댄스교실에 관한 사안이고 강사에 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댄스강사들이 댄스학원에서 참석한 다수의 수강생들 앞에서 다른 저작권자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 하도록 한 것이 위 안무에 관한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등에서 노래교실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를 수강생 수에 따라 별도로 책정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JASRAC 사건에 대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단 내용은 강사와 수강생을 구분해 판단한 점 등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해석에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위 JASRAC 사건에 대해서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저작권법 #JASRAC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음악저작물 #저작권 #저작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