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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A는 2014년 10월 21일 자녀를 출산하고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그 후 2017년 2월 24일 노동청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유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2항). 위 조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인지, 행정상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인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8일 위 규정의 성격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해 이뤄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대법원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위 조항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제107조 제1항).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은 추상적 형태의 권리와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나뉘고 각각의 권리행사는 그 목적과 방법이 서로 다른데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신청기간과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각 규정은 이와 같이 각각의 권리행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에 관한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견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신청기간이 적용되고, 급여 지급결정을 거친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위 두 규정이 서로 중첩돼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그와 달리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으로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동안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행정 실무상 혼선은 위 판결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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