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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올해 교원평가, 동료평가 제외 등 간소화해 시행 추진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유예…올해는 평가방법 개선해 실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지난 6일 교육청 집현실에서 열린 4월 정책공감회의에서 "교사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제공

지난해 코로나 19 영향으로 유예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는 실시될 전망이다. 다만, 교원 부담 완화를 위해 동료평가를 제외하는 등 평가 방법은 개선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하반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2일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열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매년 9월~11월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는 2010년 도입됐다. 동료,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 서술형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들은 능력개발계획서를 쓰게 된다. 인사나 급여 등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교사들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방법 등을 개선해 교원평가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교원평가가 유예됐지만,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교육현장과 학부모들 간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유예하기에는 부담이 커 올해는 평가 과정을 축소·개선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료교원 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평가가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 업무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을 마련해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토록 하는 등 참여를 지원하고, 이때 욕설 등 부적절 문구를 포함한 답변을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은 사전 차단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주요 검토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 다양화 ▲모바일 접근성 확대 ▲교육청 및 학교의 맞춤형 연수계획·운용의 자율 추진 등이다.

 

교육부는 내달 초까지 전국 시·도교육청별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는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시스템 개선 착수 및 시범운영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11월 단위학교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이어 12월에는 평가결과가 처리될 전망이다.

 

채홍준 교원양성연수과 과장은 "이같은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올 하반기 교원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 하반기까지는 구체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교원평가 유예와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면서 앞서 교원단체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 왔다. 교원단체가 교원 1만6299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평가 존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폐지를 희망하기도 했다.

 

교육감협의회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교원평가 유예해 달라며 지난 3월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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