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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전제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 개인 채무 이행 청구 요건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는 주주와 별도로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아무리 1인 주주가 소유·지배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따라서 판례는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배임죄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개인이 회사 설립 전에 부담한 채무의 채권자가 그 후 설립된 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까?

 

법원은 주주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을 제한적으로 부정해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인정해 왔다.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미 설립돼 있는 다른 회사 중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했는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례는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새로이 설립된 회사에 대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의 채권자가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됐다면 그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됐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권자는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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