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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교육계 논쟁 심화

감사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2018년 말 특채 해직교사 5명 중 4명이 전교조"

 

조희연 "교육계 과거사 청산·화합 위한 노력" 일축

 

"특채는 교육감 권한 사항이자 관행" vs "보은 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보수 성향 3개 단체가 2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모습. (아래)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6일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 뉴시스 제공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교육계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반박했지만,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감사원 "조희연, 해직 교사 부당 특채…서류·면접 심사 등 부당 관여"

 

27일 감사원과 교육계에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18년 당연 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담겼다.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단독으로 결재하는 등 채용을 강행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2003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 조 교육감 "특채는 교육계 과거사 청산과 화합 일환"

 

조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특채는 교육계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바로잡습니다. 5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별채용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조 교육감은 그는 "특채는 교육감 권한 사항"이라며 "'공적 가치 실현 기여'에 있어 더욱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을 선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로 경찰에 고발된 조 교육감은 이번 처분 요구에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계, 엇갈린 반응…진보 '고발 철회' vs 보수 '즉각 사퇴' 팽팽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조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특별 채용은 보수 교육감 때도 있었다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위 내용의 해명문을 SNS에 올리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은 댓글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을 비난했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법률적으로도 해직 교사들이 공무담임권 제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특별채용이 문제가 없고, 채용 과정도 밀실이 아니라 적법하게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 중심으로는 조 교육감의 책임론이 거세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은 조 교육감의 사퇴와 특채 심사위를 구성한 교육청 직원 파면,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의견문을 통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절차에 특혜와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라며 "전국에 이같은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 의혹 등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조사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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