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 개최…"특채, 적법 절차 따른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차 반박했다. 조 서울시교육감은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적법 절차에 따라 채용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시의회와 교원단체 요청을 수용한 것은 맞지만, 특정인의 채용 검토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8년 중·고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 관련 감사 결과를 이처럼 반박했다.
감사원은 2018년 당시 특별 채용을 두고,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인으로 추진해 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를 요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교육청은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채 요청이 있었다"며 특정인을 특정한 특채 요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실무자와 국·과장 및 부교육감이 '이들 5명은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자들로서 사회적 파장과 특혜채용 논란이 있다'며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를 이어가겠다며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해당 교사 5명의 특채에 반대하는 실무진을 인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2018년 10월 교육청 담당 부서가 국·과장과 부교육감 결재를 받지 않고 전교조 서울지부 출신 4명 등 5명에 대한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작성해 조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과 교육청 측은 이날 "당초 (실무자와 국·과장 등이)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나, 위부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거친 뒤 특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입장을 바꿔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종 결재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부교육감 등이 반대했다는 감사원 결과와는 대치되는 부분이다.
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받은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서도 특별 채용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은 해당 문서를 결재하면서 지시 사항으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 교사를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을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본래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합격자를 노출한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부교육감과 국·과장이 배제된 후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 특채에 관여했고, 심사위원 5명 모두를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교육감 비서실장이 특채 심사위원 중 1명, 특채 합격자 중 1명과 함께 조 교육감의 재선 선거를 도왔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6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특별 채용이 공개 경쟁으로 전환됐고, 2018년 특별채용은 법 개정 이후 이뤄진 첫 사례라면서, 심사위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변호사와 교수 각 1명과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간부급 활동을 수행한 교육 전문가 3명으로, 조 교육감 부임 이전부터 유관 업무를 수행해 왔던 인물들이다.
한편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원 관련 질의에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이민종 감사관과 중등교육과장 등 실무진이 대신 답변했다. 조 교육감은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서관련 사항을 직접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워 오늘 발언은 절제하겠다"며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실무진이 대신 답변하는 거니 양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