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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희연 교육감 “학생에게도 학교 운영 권리를”…법개정 요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시행령 개정 요구 마련

 

서울학생참여위원회와 10일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전달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이 10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 서울학생참여위원회-교육감 간담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책 토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이 10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서울 723개 중·고등학교 대표로 구성된 학생자치 협의체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교육감·교육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이번 요구안에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대표를 추가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교육활동 결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사립학교의 참여가 저조하다.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입법과 시행령으로 명문화해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법령에서는 학생대표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학생참여가 제한적이었다.

 

학생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주요 교육활동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학교 주요 교육활동인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수업, 교복, 생활 규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조 교육감과 위원회 요구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장은 시류"라며 "학생 관련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학교의 수가 2019년 평균 50%가 넘는 등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개정 요구안 제출 추진위원단의 임석훈(단장, 숭문고 3)은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법률 개정 요구안을 작성한 경험은 교과서 내용을 직접 실천해보는 뜻깊은 사회참여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정안 제출은 수동적인 학생에서 벗어나 학교공동체의 의사 결정과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라며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 요구안 제출 추진위원단을 조직했다. 학교 현장 조사와 법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정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추진해 약 32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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