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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재산등록'

이현진 기자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자였고, 나는 매해 그 미션 과정을 함께 수행했다. 재산 등록은 생각보다 골치 아픈 작업이었다. 꽤 복잡했던 재산등록 시스템은 해를 거듭하며 '원클릭' 수준으로 간단해졌지만, 평범하고 크게 상향 곡선을 탈 리 없던 우리 집 재산을 굳이 국가에 등록해야 하느냐는 나의 의문은 해를 거듭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성인이 된 자녀의 재산까지 고스란히 자동입력되면서, 부끄러운 '통장 잔고'를 그대로 아버지께 공개하는 민망함도 감수해야 했다. 나는 결혼과 동시에 '그곳'에서 벗어났다. 혼인한 딸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최근 '재산등록'을 두고 각계에서 논란이 거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으로 정부가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교원 및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공직자재산등록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재 재산등록 대상은 공공기관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공무원 이상이다. 총 인원은 약 23만명이다.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직자는 매년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각계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추진대로라면, 갓 임용된 9급 공무원은 물론 현장 출동 소방관과 교원도 대상이다. 이럴 경우 향후 재산 신고 대상은 15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비 7배 가까이 늘어는 셈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 재산 정보가 신고 대상에 오른다는 게 전문가 추계다. LH의 부동산 투기를 발단으로 국민 5분의 1에 달하는 인원이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납득되는 부분이다. 공무원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 정보 등에 접근이 어려울뿐더러, 최근 공직사회에서 불거지는 일부 투기 의혹이 '차명 거래'가 중심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도 있다.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 등록 재산 검증 등 관련 업무를 위한 인원과 조직도 대거 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청렴치 못한 공직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체를 감시하는 모습에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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