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의 금융당국 정식 등록에 일부 업체들이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도권 진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존 영업 업체에 5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당부한 만큼 이달 중 업체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6개가 금융감독원 사전 면담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6개 업체에는 투게더펀딩, 펀다, 헬로펀딩, 모우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6개 업체를 포함해 기존에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까지 총 12곳에서 정식 등록신청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오션펀딩 등 6개 업체가 금융감독원의 사전면담을 마친 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온투업 등록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금감원 실사 전 서류 검토 ▲금융위 정식 신청 접수 후 금감원 실지 점검 ▲금융위 등록 순서로 진행한다. 현재 12개 업체는 정식 등록 전 단계인 정식 신청 접수까지 진행한 것이다. 온투법에 따라 기존 P2P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등록 완료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 심사는 적어도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며 "기존 P2P 사업자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안으로는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일정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 추가 신청서를 받는 등 정식 등록 절차를 위한 속도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이달 중 앞서 신청을 진행한 6개 중 정식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 당시 예상보다는 정식 등록 업체 탄생까지 늦은감이 있지만 신청 과정에 진전을 보이면서 유예기간 안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심사가 있었던 만큼 업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심사 속에서 기존 업체 중 절반 이상이 P2P 라이선스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연계대부업(옛 P2P연계대부업 포함) 라이선스를 유지 중인 업체는 109곳이다. 라이선스 보유 업체가 236곳에 이르렀던 지난해 8월 말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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