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직원에 '교사 특채' 지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풀기 위해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은 공수처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고발건에 '2021년 공제1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시교육청 특별채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전교조 출신 교사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이력이 있다.
당시 관련 특별채용 업무의 결재라인에 있던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조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하자 조 교육감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내놓으며 해당 사안이 수면 위로 올랐다.
이후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현재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 9층과 10층 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9층에는 교육감실이 있고 10층에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근무 중인 정책·안전기획관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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