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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종료…조희연 소환 검토

공수처,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종료…조희연 소환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직 교사 부당 해직채용 의혹과 관련해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뉴시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풀기 위해 18일 10여시간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마쳤다. 공수처는 수색 자료 분석 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한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투입해 서울시교육청 9층과 10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층에는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근무 중인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이 위치했다. 시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3층 종합전산센터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7시10분까지 이어졌다. 공수처는 이날 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17일부터 광주에 머물러 서울시교육청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시교육청 특별채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전교조 출신 교사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이력이 있다.

 

당시 관련 특별채용 업무의 결재라인에 있던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조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하자 조 교육감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내놓으며 해당 사안이 수면 위로 올랐다.

 

이후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은 공수처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고발 건에 '2021년 공제 1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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