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모집정지…2차 위반 시엔 정원 감축
"등록금 인상 정부 제지, 장기적으로 대학 발전 막아"
교육부가 내년부터 법으로 정해진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을 최대 10% 감축하겠다는 제재를 예고하면서, 대학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이 나온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른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1.2%다.
개정안에는 일반대·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92개 대학을 대상으로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방안이 담겼다.
위반 행위가 1건인 경우 1차 적발시 총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조처가 내려진다. 2차 위반 적발시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내 정원 규모 감축 제재를 받게 된다. 모집 정지는 정원 감축과 달리 입학정원을 한 해만 줄이는 행정조치다.
만약 법령 위반이 2건 이상이면 1차 적발시 바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모집이 정지된다. 2차 적발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도 등록금 징수 때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등록금을 상한선 이상 올릴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규제 적용으로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3760억여원의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3년째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우려를 표한다. 국내 대학은 2009학년도 이후 13년째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 재정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대학 입학금도 폐지된다.
황인성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합의 없이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문제지만, 학생 등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쳐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하나 동결,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며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대학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도 국가장학금 2유형 제한에 더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규제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도 "대부분 대학이 13년동안 등록금을 동결해오며 재정난이 심각하고,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라도 교육 질 함량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인상을 과도하게 정부가 제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학 발전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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