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원비 경상비 사용 허용하라" 대정부 건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최소화
지방세 부과 규정 삭제…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요구
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7000억원 수준에서 2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과 입학금 폐지 등으로 지난 10여 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수입 결손이 2조166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산출에 따라서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긴급 건의했다.
대교협은 정부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인해 사립대 수입 결손이 명목등록금 액수만 561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물가를 반영하면 총 1조6702억원이라는 게 대교협 측 계산이다. 또한 대교협은 지난해 입학금 폐지로 973억원의 결손이 발생했고,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하느라 2010년 대비 3985억원의 교내 장학금을 추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13년간 이어진 정부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한만큼,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과 대학 부담액을 보전하는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게 대교협 측의 건의 사항이다.
대교협은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 정책에 의거한 사안임을 감안해 경상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한계·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교육부는 올해 4년제·전문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단, 평가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됐다. 이 결과에 따라 중상위권 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규모 등에 따라 포뮬러로 국고를 지원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실시한 2주기 진단에서는 198개교 중 143개교만 지원했다.
대교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립대 지방세 면제 조항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2년부터 부과되는 지방세 부과 규정을 삭제할 것도 건의했다. 대교협 추계에 따르면,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대학들은 향후 매년 5004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대학 기부금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악화하는 대학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는 지난달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체로 개최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청회 이후 지난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김수갑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충북대 총장),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 최병욱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한밭대 총장), 오홍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등 7개 단체 공동 명의로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할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존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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