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도 산업재해보험 대상되고 현장실습비 지급도 의무화된다. 대학생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관리·처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열정페이' 없앤다
우선 교육부는 현장실습비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체험이나 관찰 중심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운영돼야 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부여가 어려울 경우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도 가능하다.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과 기업·기관이 운영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주관 부처나 기업에 따라 급여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번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운영되는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 교육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가 배정된다.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체과목 등 보호조치 시행과 일정 요건에서는 실습시간의 1/4 이내까지 재택현장실습으로 허용한다.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 실습 시간과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이나 실습 중단을 요청하고, 학생을 복교 조치할 수 있다.
◆불합리한 처벌 교원 구제…용도폐지 처분금 대학회계로
불합리한 징계 등 처벌을 받은 교원 구제도 강화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나 변경 등 결정이 나온 후에 사립학교가 조치하지 않으면 관할교육청에서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진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그동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등 결정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립학교 등이 있어 생긴 조치다. 그동안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소청심사위 결정에 기속력이 없어 사립학교 법인이 소청심사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끌어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사립학교 법인이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국립대에서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용도가 폐지되면 기재부 장관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게 된다. 처분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해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이 조치는 9월24일 이후 용도 폐지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 유치원·(대)학교, 5년마다 '안전인증'
대학들은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 시행해야한다. 안전관리계획은 사전에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시설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해 유치원과 학교, 학생수련원, 도서관, 대학 등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개분야를 심사하는 안전 인증제는 전문기관 지정 후 9월부터 운영한다.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를 통해서는 학교 밖 4m 이내 굴착, 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 공사현장에 대해 지반 안정, 사고 예방 시설 등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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