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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50인 미만 소기업에도 52시간제 본격 도입
식품 안전성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농산물 표준규격품 제도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12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해당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돼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불가피한 사유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그간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7월부터 5인~49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오는 11월19일부터는 임금 지급시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고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 하반기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이 강화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월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 운전자에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부과한다.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인증 의무화 = 농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농산물 등에 대한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체에서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포함되고,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가 확대된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 적용. /기획재정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만기해지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은행 기본금리 외에 국가재원으로 1% 우대금리를 추가지원한다. 또 가입 대상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확대돼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과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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