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앞으로 서울 시내 유·초·중·고 교원이 음란물 유포와 같은 성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이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한 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서울 시민들은 교육청 열린 교육감실에 시민청원을 하는 등 더 엄격한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1월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교육청 징계 현황을 자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라도 성적 언행이 있었다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중징계는 처분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며 "이번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으로 성 비위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근절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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