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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하자

이현진 기자

지난해는 세계 역사상 교육 환경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시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다. 초·중·고 수업은 물론 대학도 원격수업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열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시작된 대학 원격수업에는 시행착오도 따랐다.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원격강의라지만, 그 장점을 백분 살리기에는 준비된 온라인 강의가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 오프라인 대학에서 학생들은 20%까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막상 준비된 온라인 강의는 전체 강의의 1%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급기야 교육부는 20%로 제한했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지난해 폐지한 데 이어, 일반대학에 온라인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비수도권 대학은 내년부터 모든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세계 혁신대학으로 꼽히는 에꼴24, 미네르바스쿨, 애리조나주립대 등을 보더라도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 강의와 소규모 세미나로 이뤄진다.

 

하지만 일반대학 내 온라인학위 과정 개설을 허용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물음표가 찍힌다. 교육부가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에 서버ㆍ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ㆍ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에는 '원격교육 설비기준 고시'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하는 반면, 일반대학에는 비교적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촬영·편집장비나 그래픽 편집장비 등 하드 웨어뿐 아니라 동영상·그래픽 제작 등의 소프트웨어 구성에 있어서도 사이버대학에는 적정 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대학에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 모두 100%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셈이다.

 

이에 전국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에 대한 차별은 물론이고, 사이버대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생존권' 문제를 떠나더라도, 교육 수요자의 학습권을 위해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표준화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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