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를 막기 위해 '준법감시관'을 뽑는다고 6일 밝혔다.
준법감시관은 1명 뽑을 예정이며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경력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한다. 합격자는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준법감시관의 업무는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 위법·부당거래 행위 조사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지원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 지원 등이다.
공모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LH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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