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절차 위반' 지적에 임용 4개월 뒤에야 '채용' 이사회 의결
부총장 취임 후 3개월간 총 3500여만원 지급…"부당임금으로 배임" 논란
"일반적, 부총장 수당 月100만원내외"
일부 구성원 "중원대에 매각 위한 인사" 의혹제기
우일학원 "지난달 말 절차상 하자 시정…매각 과정 아니다" 일축
교육부 "대학 소명자료 바탕으로 별도 처분 여부 가릴 것"
안양대학교(총장 박노준)가 대학 규정에 명시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대학 출신 교수를 교학부총장으로 인사를 단행해 '부정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 우일학원은 A 교학부총장 취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사회를 열고 A 부총장의 특별채용을 의결했지만, 3개월간 봉급으로 지급한 금액이 월 1000만원 이상, 총 3550만원에 달해 부당임금 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 교학부총장은 수년 전부터 안양대 매수 추진 의혹을 받는 중원대에서 10년 이상 교원으로 활동하며 교무·기획처장 등 보직을 맡던 인물로, 이번 인사가 안양대 매각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8일 안양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우일학원(이사장 위성호)은 지난 2월 19일 A 부총장을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했다.
문제는 A 부총장 임명 과정에서 학교법인 정관과 대학 규정에 명시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일학원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교학부총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일학원 측은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총장 제청과 이사장 임용 승인만으로 A 부총장을 임명했다.
안양대 교수와 직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가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민원을 접수하자, 우일학원은 부총장 인사 4개월이 지난 지난달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열고 A 부총장의 채용건을 의결했다. A부총장은 직원 2급으로 채용된 상태다.
비대위원장인 이은규 전 총장은 "특정 인물을 미리 뽑고 이후에 채용 과정을 거치는 것은 채용 비리나 마찬가지"라며 "우일학원은 2년 전 교육부 감사에서도 전 이사장 아들 채용 비리가 발각돼 당시 이사장이 해임되는 일을 겪고도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은 김광태 전 이사장과 B 이사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정규직 채용을 한 사실이 2019년 교육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임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징계처분을 받고 해임됐다.
뒤늦게 이뤄진 A 부총장 채용이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이뤄진 점에서는 비대위와 학교법인간 해석이 엇갈린다. 우일학원 정관 제71조에는 "부총장은 교수 또는 전문직능인으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어, 직원은 부총장 보직을 맡을 수 없다.
이 위원장은 "당초 이사회는 암암리에 A 부총장을 '전문직능인'이라며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했지만, 교학부총장은 학내 교원이 맡는 게 일반적"이라며 "심지어 최근에는 A 부총장을 '직원'으로 임용한다며 이사회 의결했지만, 정관상 직원은 부총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 고위 관계자도 "부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교원이나 전문직능인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A 부총장의 교원 선발을 반대하는 학내 교원인사위원회 여론에 따라 법인 측이 전문 직능인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일학원 관계자는 "A 부총장은 당초 안양대에 전문 직능인 신분으로 부총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급 체계상으로는 직원2급에 해당하지만, 타대학에서 보직교수를 했던 경험이 풍부해 전문 직능인으로 채용을 진행했다는 뜻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A 교학부총장에게 무리한 급여가 지급된 점도 학내 구성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A 부총장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지급받은 봉급은 각각 ▲1428만원 ▲1080만원 ▲1040만원으로, 총 3550여만원에 이른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이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부총장을 맡으면 교원보수 이외에 부총장 보직수당으로 월 100만원 내외를 받는다"라며 "현 교학부총장의 경력이나 직급 책정에 따라 그만한 금액을 봉급으로 산정할만한 아무런 절차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은 A 부총장을 부당으로 임명하고, 학교 당국은 과도하고 부당한 임금을 지급하며 학교 재정에 부담을 줬다"고 비난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안양대 일각에서는 안양대가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매각'의 연장선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A 부총장은 앞서 중원대에서 10여년간 교원으로 활동하며 교무·기획처장 등 보직을 역임했다.
우일학원은 지난 2018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중원대 인사 4명을 이사진으로 추진했다. 구성원 반발 등으로 교육부가 4명 중 2명의 승인을 거부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우일학원이 지난해 8월 중원대 측 관계자로 꼽히는 현 위성호 이사장 등 두 명의 이사로 추진해 이를 교육부가 승낙했다. 지난해 12월 위성호 이사는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사진 5명 중 4명이 중원대 측 인사로 채워진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위 이사장은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으로 디자인을 전공한 A 교학부총장과 '디자인'이라는 접점을 갖고 있고, A 부총장이 영국유학시절 위 이사장이 영국으로 안식년을 가면서 서로를 알게 된 이후 둘은 20여 년간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교학부총장 인사는 친분을 이용한 부정채용으로, A 부총장의 인사를 취소하고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일학원 측은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행정 순서를 제대로 밟는 등 시정하라는 교육부 지적에 따라 지난달 말 A 부총장을 전문 직능인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전 중원대 교원을 안양대 부총장으로 채용한 데 따른 '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보직은 학교의 여러 가지 사항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입했을 뿐, 중원대 매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노준 총장 측도 "부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총장 제청을 거쳐야하지만, 주 결정권자는 학교법인이니 학교법인에 확인하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대학이 해당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소명자료를 받은 상태로, 조만간 해당 문제의 경중을 가려서 별도 처분 가능 여부 등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대는 1948년 장로회신학교로 설립된 국내 개신교계 사립대학이다. 이후 1993년 대신대, 1995년 안양대로 교명이 변경됐다. 1990년대 초 김영실 총장이 대학을 인수해 운영했고, 2002년 차남 김승태 총장이 취임했다. 2012년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김영실 총장 장남인 김광태 전 이사장이 대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김 전 이사장이 교육부 감사 이후 지난해 해임되면서 위성호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반론보도] 안양대 부정채용 의혹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8일자 <안양대, 채용 과정 없이 교학부총장에 '외부인' 임명> 제목의 기사 등에서 안양대학교가 교학부총장 임명 과정에서 부정채용을 하고 부당임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은 "우일학원 정관에 따라 해당 교학부총장을 전문직능인 자격으로 채용하고,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채용위원회 또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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