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과 지주 241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지난 2일 흑석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동작구청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동작구청에 제출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자 비대위가 반대하고 나선 것.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사유지 9400평 중 1200평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자를 몰아내려 한다"라며 "다수라는 미명 하에 절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소유한 소수파의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주민 자체적으로 흑석2구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는 지난 4월 16일 주민설명회에서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용적률 600%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흑석2구역을 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로 진행할 경우 3.3㎡당 4200만원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흑석11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일 면적당 36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된 바 있다.
한편 흑석2구역 공공 재개발 동의율은 59.2%로 공공 재개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법적 최소 동의 요건을 갖췄다.
비대위 측은 사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추진위 관계자가 서울 내 공급 확대를 목표로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SH의 계획을 이용해 50%의 주민동의율만 있어도 재개발이 가능한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자 재개발을 급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2008년부터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규정한 조합설립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2분의 1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조합설립이 여태 무산돼 온 것"이라며 "공공 재개발로 요건이 충족될 수 있게 되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재개발로 인해 흑석2구역 상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가 사람들은 월세로 생활을 하는 70~80대 노인들이 많은데, 이들을 일방적으로 쫓아내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평당 4000만~5000만원 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분들은 아파트 딱지만 받고 실제 아파트는 받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상가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이 될 것이라는 비대위 측 주장에 SH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SH 관계자는 "재건축이 되고 나면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를 받는 것이지 주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래 갖고 있던 용도를 가져가는 게 원칙이지만 집을 원한다면 주택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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