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5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 청구요권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자신이 청구 요건을 보증발급일로부터 보증이행 청구 시까지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진단하여 권리침해나 대항력 상실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 내 자가 진단 시스템을 통해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 요건을 확인할 수 있고 보증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HUG에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임차인이 원활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자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며 "향후 자가 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타 보증상품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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