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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3기신도시 사전청약…해당지역 거주자 활용이 관건

2021년 청약추진일정. /국토교통부

올해까지 총 3만200가구,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지역에서 총 433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오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총 9100가구, 11월에는 하남교산, 과천주암 등에서 4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1만28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 사전청약과 접수 기간

 

사전청약제도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기는 제도다. 사전청약제도로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을 '찜'해두고 추후 본 청약 때 계약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주택'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청약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8일(수)~8월 3일(화)까지다. 8월 4일(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접수가 이뤄진다.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넣고 싶은 사람의 경우 7월 28일~8월 3일 사이에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단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 동안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9월 1일에 발표된다.

 

◆ 신혼부부라면 내집마련 기회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이번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이다. 올해 공급되는 3만200가구의 약 44%는 신혼희망타운, 나머지 물량은 공공분양물량으로 풀린다. 1만5900가구의 공공분양물량 중 15%는 '일반분양',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의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물량인 4333가구 중에서도 약 45% 정도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 공급 유형에 따른 자격요건 파악이 중요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지원 가능하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라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경우 신혼희망타운 지원자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정 포함)에게 30%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에서 떨어지거나 그 외 대상에게 돌아간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타)의 경우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 물량 또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먼저 돌아간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이 넘고 납입 회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거주기간 판단 예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거주기간 조건 이해하기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 물량이 공급되는 지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살아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지역별로 지자체가 정하는 거주기간이 다르므로 분양받고자 하는 지역이 요구하는 거주기간이 몇 년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거주기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인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사전청약을 하려면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2년 동안 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본청약 시점까지 계속 거주를 통해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중복청약 제도와 우선 배정 제도 활용이 관건

 

정부의 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다양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지별로 수요가 많은 지역과 수요가 덜한 지역이 존재한다. 자신의 청약 경쟁력을 잘 파악해 경쟁력이 낮다고 생각되면 비교적 인기가 덜 한 지역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률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복청약 제도와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청약 당첨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사전청약의 경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청약이 가능하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배정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 소장은 "66만㎡이상 택지는 해당지역 거주자한테 30% 우선 배정해주고 있다"라며 "만약 성남시에 살고 있다면 성남 복정지구 물량 중 30%는 성남시 거주자들에게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 물량을 잘 파악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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