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어머니를 구타해 살해하고 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경북의 한 모텔에 투숙하던 어머니 B(81)씨를 등산화를 신은 발로 여러차례 짓밟아 살해하고 아버지 C(75)씨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바퀴벌레들이 이미 사망한 부모의 몸을 차지한 후 부모가 마치 살아있는 듯한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평소 국가정보원, 미국 정보국 등이 전파로 자신에게 각종 명령을 내리는 환청을 듣고 이 기관들이 자신의 신체를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지는 등 정신 질환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해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