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 공포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상암에 지정한 자율주행차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조례 제정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지자체의 임시운행허가만 받으면 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은 오는 10월부터 상암 일대에서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유상운송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초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율차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면허 발급 전 운행능력 검증 안전기준 등을 마련했다. 면허 발급 전 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을 지정하고, 전문가 검증단을 통해 도로주행시험처럼 신청 사업자의 서비스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게 된다.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도 8월 신설한다. 운영위원회는 자율주행 정책을 심의하고 자율차 안전을 검증한다.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과 함께 이달 말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르면 연내 상암동 일대를 운행하는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안내하고, 호출과 예약·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앱을 민관 협업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문운송'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