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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자분쟁↑…9월까지 상담중재센터 운영

상반기 접수 분쟁 82%가 '예식장 계약'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대센터' 운영을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자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다. 이 가운데 82%(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분쟁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계약 취소시 위약금 문제를 묻는 소비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시는 이달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분쟁을 접수 받아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02-2133-4863~4, 4936)로만 가능하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서울시는 "분쟁 발생 후 피해 구제를 받고 처리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업종 계약 전 미리 유의사항을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시설 외관이나 당장 제시하는 서비스보다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계약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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