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 면제 일몰규정 삭제 및 분리과세 규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수업료 등 면제 금액 국가 보조
학령인구 감소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빠진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돼 있고,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세가 부과될 위험에 처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규정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면제금액의 절반만 보조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을 개정해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세를 면제 또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위임돼 있거나 일몰되도록 되어 있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 국고 지원이 절반에 그치고 나머지 절반의 교육비를 사립대학에 전가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업료 등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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