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 시내 학교들은 장애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고용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학교 명단을 공개하고, 현장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10년 이상 추진해 온 '권장' 중심의 장애인 고용 확대 지침으로는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3.4%, 2022년까지 3.6%, 2024년 3.8%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그러나 지난 4월1일 기준 서울 시내 학교 중 장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한 기관은 329곳(25.5%)에 불과하다. 실제 고용인원은 702명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고용률은 3.15%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도 최하위인 15위를 차지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9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6명 이상인 학교는 1인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않는 학교는 채용하지 않은 사유와 고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은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관에 중증·경증 관계없이 1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로 환경미화, 급식, 돌봄 등 공무직 업무 노동자에 해당된다.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선 기관에는 고용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교육감 포상을 수여한다. 관리자와 실무자 대상으로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대상기관이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할 시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관 비율은 974곳(75.6%)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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