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처음 출석했다. 공수처의 포토라인에 서는 첫 피의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사에 앞서 이날 오전 8시45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1호'로 입건했다.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5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어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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