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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신입생 충원 비리’‘직원채용 절차 미준수’…김포대, 교육부 종합감사서 28건 적발

교육위 국정감사서 지적…교육부 김포대 종합감사 후 결과 발표

 

서류 미제출자 합격시키고 교직원 친인척 허위 입학

 

교육부, 교무·학사 부당개입 및 직원채용 절차 미준수 등 별도 조치 예정

 

김포대 전경/김포대 제공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홍건 김포대학교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 이사장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절차에 돌입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김포대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7명에게 중징계를, 66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기관경고와 통보 등 행정상 조치는 22건, 재정상 조치는 2건이 내려졌다.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22일 신년사 관련 업무회의에 참석해 입학정원조정을 지시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학사, 회계, 조직, 시설분야 등 교무·학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돼 교육부는 해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입시 및 학사관리 역시 부실하게 이뤄졌다. 김포대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미제출한 지원자 25명을 합격처리하고,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교직원 가족과 친구 등 지인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후 학기초에 보호자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자퇴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는 2018년 행정직원 채용시 계획에 없는 공고와 접수를 2차례 추가해 누적 지원자 대상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후 전 이사장 지시로 2명만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교무·학사 부당개입과 직원채용 심사 절차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할 방침이다.

 

그밖에 시설공사를 허가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해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4억2500만원의 교비의 손실을 빚었다.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정황도 발견돼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후 교육부는 김포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종합감사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됐다.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행정에 개입하고 ▲신입생 허위모집 개입 ▲인사보복성 학과 구조조정 ▲제2캠퍼스 추진 특정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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