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은규 전 총장이 안양대가 지난 2월 단행한 교학부총장 채용을 두고 현 총장·교학부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은규 위원장은 28일 박노준 총장과 교학부총장, 위성호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안양시 만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위성호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이 학내 채용 규정에 따르지 않고 친분에 따라 교학부총장을 임명해 학교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일학원은 지난 2월 17일 총장 제청과 이사장 임용 승인만으로 충청북도 모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A씨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안양대가 교학부총장 임명 과정에서 학교법인 정관과 대학 규정에 명시된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해 직책을 맡겼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우일학원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교학부총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우일학원은 교학부총장 임명 뒤 4개월 정도 지난 6월 29일 직원특별채용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채용 건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직원 2급으로 채용된 상태다.
이은규 위원장은 "이사장은 교학부총장을 임명하면서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하고, 총장 또한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적격자를 제청했다"며 "임용계약도 채용절차도 없어 직책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부총장 직책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채용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직원에 대한 채용 절차가 잘못됐다면, 공개채용이든 특별채용이든 당사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 조치하고 모든 채용 절차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채용도 취소하지 않은 채 위원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다"며 "특히 채용 절차도 특정인을 정해놓고 이뤄진만큼 '부당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학 본부가 2021년 예산 수립시 교직원 수급계획에도 담지 않았던 채용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안양대가 교학부총장을 전례 없이 외부에서 특채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안양대는 학생등록금에 대부분 의존해 운영되며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상 교학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수가 맡은 뒤 월 100만원을 상회하는 정도의 부총장 수당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학교법인과 총장은 채용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교학부총장에게 4개월간 5000여만원을 지출해 안양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직원 2급으로 채용된 교학부총장의 임용 자격에 대해서도 정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법인 정관 제71조에는 '부총장은 교수 또는 전문직능인으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A씨는 뒤늦게 이뤄진 채용 절차에 따라 직원 2급으로 채용돼 부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A 교학부총장이 영국유학시절 위성호 이사장이 영국으로 안식년을 가면서 서로를 알게 된 후 둘은 20여년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학술지에 여러편의 논문을 함께 게재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점, 위성호 이사장이 우일학원 이사와 이사장이 되기까지 A 교학부총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위성호 이사장이 박노준 총장에 대한 임면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 사람이 적법한 채용절차 없이 A씨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노준 총장과 우일학원 관계자는 "얘기할 부분이 없다. 노코멘트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A 교학부총장도 메트로신문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연결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론보도] 안양대 부정채용 의혹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8일자 <안양대, 채용 과정 없이 교학부총장에 '외부인' 임명> 제목의 기사 등에서 안양대학교가 교학부총장 임명 과정에서 부정채용을 하고 부당임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은 "우일학원 정관에 따라 해당 교학부총장을 전문직능인 자격으로 채용하고,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채용위원회 또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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