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수가 급증하면서 하루에도 막대한 양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콘텐츠 간 경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심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만 보더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콘텐츠가 새롭게 업로드되지만 그 중 이용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콘텐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콘텐츠는 미미한 관심만을 받다가 아무도 모르는 채널에서 서서히 잊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콘텐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거나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 등만을 다루는 콘텐츠(이른바 '사이버 렉카'), 궁금증을 유발시키거나 선정적인 섬네일을 사용한 콘텐츠, 연예인 또는 유명 크리에이터를 출연시켜 그 인지도를 이용하는 콘텐츠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일부 콘텐츠 창작자는 극적인 상황을 일부러 연출한 뒤 그 상황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촬영함으로써 콘텐츠를 자극적으로 만들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 중 다른 사람의 이어폰 선을 자르고 그 반응을 보거나 귀신 등으로 변장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크게 놀라게 하는 영상 등이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보통 몰래카메라, 실험카메라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유튜버들이 확진자로 가장해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영상을 촬영했다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콘텐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반면에 의도치 못한 커다란 비판 또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유튜버의 행위가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는 보통 신선한 재미를 위해서 그와 같은 영상을 제작하고 그 대상이 되는 일반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유명 채널에 나올 수 있거나 사후적으로 소정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버 등의 행위를 항상 용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예시로 위에서 살펴본 '다른 사람의 이어폰 선을 자르는 콘텐츠'의 경우 그와 같은 극적인 상황을 만든 후 바로 고가의 다른 이어폰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내용이고, 위 콘텐츠 창작자는 자신이 더 좋은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일반인)이 자신의 위 행위(이어폰 선을 잘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 콘텐츠의 경우에 일단 유튜버가 다른 사람의 이어폰 선을 절단한 시점에서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성립하는 것이고, 더 고가의 동종 제품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콘텐츠 창작자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귀신 등으로 분장하고 시민들을 놀래킬 경우에 그 과정에서 도망가던 사람이 넘어지는 등으로 크게 다치게 될 위험성이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장마비 등으로 인해 생명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콘텐츠 창작자가 단순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출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형법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6조, 제267조),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등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한편,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콘텐츠의 경우 해당 콘텐츠가 업로드 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 등을 당할 수도 있다. 예컨대, 유튜브(YouTube)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권한 정지부터 계정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심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 등은 그 제재 대상이 되기 떄문이다.
일반인도 누구든지 콘텐츠 창작자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작되는 콘텐츠의 스펙트럼(spectrum)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그만큼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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