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다243935(본소), 243942(병합) 판결).

 

위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 엔진을 생산해 완성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 피고 회사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이고, 피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점 ▲원고들이 피고의 필수적,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들이 엔진 조립 업무 외에도 가공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도급비가 지급되는 등 도급계약의 목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공장, 기계 설비 등을 무상으로 임차했고, 고유한 기술, 자본 등을 투입하거나 피고 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