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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개학 시 4단계 땐 초1·2 ‘매일’ 중·고등 1개 학년 등교…고3은 밀집도 제외

'방역주간' 거친 내달 6일 이후, 3단계에 전면등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 실시된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가정학습 40일→57일로 확대 권고본격적으로 개학이 시작되는 8월 말부터 내달 5일까지는 거리 두기 4단계 시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중학교는 1개 학년, 고등학교는 고3을 포함한 2개 학년이 등교하게 된다. 같은 시기 거리 두기 3단계 땐, 고등학교는 전면등교까지 가능해지며 중학교는 2/3까지 등교가 확대된다. 이때 초등학교는 3~6학년 중 3/4이 등교를 시작한다.

 

집중방역주간이 끝나는 내달 6일부터는 거리 두기 3단계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집중방역주간'인 내달 5일까지는 4단계 시 중 1/3등교…고교는 3학년 포함 2개 학년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과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 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이때 유치원과 초 1·2학년, 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고3의 경우 8일 기준 96.8%가 1차 접종을 마무리했고, 2차 접종도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2/3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같은 기간,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2학년의 등교를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고2와 함께 밀집도 제외가 가능한 고3까지 포함한 두 개 학년 등교 가능한 셈이다.

 

◆ 내달 6일부터는 3단계 땐 전면등교…4단계엔 학교급별 2/3 내외

 

이달 9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뤄지는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둘째주인 내달 6일부터는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해 등교확대가 이뤄진다.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가 가능하다. 단,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 교외체험학습에 새롭게 신설했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시도별 지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된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등교 수업 확대 방안과 관련해 방역당국, 감염병 전문가 의견 수렴에 더해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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