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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희연 측 "특채 내정 등 직권남용은 사실 아냐"…공수처에 의견서 제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해직교사 특별채용 남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먼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중등인사팀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거나, 당시 부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위한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하거나, 심사위원이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중등교육과장과 국장 등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교육자치 원칙 및 교육감에게 특별채용 권한을 부여한 관계 법령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채용에 관한 형사적 접근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며 "특별채용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청 특수부의 '인지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성과주의 폐습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조각의 편견도 없이 오로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리를 적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 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달 27일 소환조사를 했다. 조 교육감을 피의자로 입건한 지 3달 만이다. 조 교육감은 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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