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7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하며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언론7단체는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언론7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세계신문협회와 국제언론인협회 등 전 세계 언론단체들과 한국언론학회 등 학술기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한목소리로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처럼 반대 의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는 여야간 이견조정을 위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도종환 위원장은 여당의원 3명과 법안 옹호에 앞장섰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의 위원으로 참여시켰다"며, "이는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사실상 여당 몫으로 4명을 배정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해 불참을 선언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은 불과 1시간여 만에 개정안을 의결 처리해 국회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을 제외한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비판적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악법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7단체는 언론 보도 피해 산정의 기준 역시 마찬가지라며, 원 개정안은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 이상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식의 모호하고 주관적인 표현으로 대체됐을 뿐이라고 했다.
성명서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한 점이다.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公敵)으로 규정해 언론사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처럼 언론을 시민의 공적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궁극적 피해자는 시민이 될 수 있다. 현 정권과 지지자들이 막대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사를 겁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는 무시되고, 시민의 비판적 목소리는 언론을 통해 대변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언론7단체는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은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과거로 되돌려 과거 군사정권 시절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말하며, "이에 국내 7개 언론단체는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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